1949년생 노장(老將) 관료, 말년은 ‘내란 방조’ 교도소 행인가?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관운의 사나이, 한덕수. 그가 내란 방조로 말미암아 결국 감옥에서 생을 마감할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의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2026년 1월 1심 선고가 나오고, 2심·대법원까지 가려면 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올해 76세인 한덕수에게 15년 형은 곧 90세까지의 교도소 생활을 의미한다.
줄어들 수도 있고 사면이 있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관운의 정점을 찍은 인물이 이렇게 추락했다는 사실 자체다.
이 장면 하나만으로 수많은 공직자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정권 생존의 달인, 어쩌다 내란 방조 혐의로 무너졌나
한덕수의 엘리트 이력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서울대 → 하버드 → 통상·경제 분야 정통 관료의 최정점.
김영삼 정부부터 윤석열 정부까지, 그는 정권이 어떻게 바뀌든 흔들림 없는 고위직을 유지했다.

박근혜·문재인 정부 시절만 관직에서 잠시 벗어났지만, 그사이에 그는 법무법인·무역협회 등에서 고액 보수를 챙기며 풍족한 생활을 누렸다.
그리고 70이 넘은 나이에 다시 국무총리직을 넙죽 수락했다. 관직에 대한 집착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다.
공직 혜택을 독식한 인물의 최후가 왜 이토록 비참한가
보수도 진보도 문제 아니다.
출신 지역을 숨기고 살아온 것도 본질이 아니다.
대한민국이 위기에 빠졌을 때, 국무총리 한덕수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다.
대통령이 정신 나간 지시를 내릴 때 그것을 막는 것이 국무총리의 역할이다.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침묵했다면, 이미 그 순간 공직자의 자격은 상실된 것이다.
오죽하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50년 공직 생활, 이렇게 마무리할 거냐?”라고 항의했다는 증언까지 나왔겠는가.
상관이 미쳐 날뛸 때 침묵하는 공무원은 국가의 적이다.
관운으로 올라간 자, ‘내란 방조’ 책임 회피로 추락하다
공무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산다.
특히 고위 공직자는 국가의 현명한 브레이크가 돼야 한다.
상관의 불의를 보고도 침묵한 공무원은 단 한 사람도 용서해선 안 된다.
한덕수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절대로 잊히면 안 되는 국무총리다.
어떤 배경으로 총리가 됐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다.
정신 나간 대통령을 막지 못한 대역죄를 후세에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화려한 복귀, 그러나 끝은 ‘내란 방조’ 징역형
한덕수의 삶은 공직자의 교과서가 아니다.
공직자의 타락을 경고하는 경고문이다.
국무총리로의 화려한 재등장, 그러나 그 마지막 장면은 교도소의 철창.
나라의 위기 앞에서 침묵한 공무원, 자기 자리 지키기에 몰두한 공무원의 말로가 어떤지 대한민국 모든 공직자가 똑똑히 보고 기억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