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 출신 정치 법꾸라지 – 이 들을 어이하리오?
국회라는 게 입법부이므로 법조인 출신이 어느 정도 필요한 건 사실이다. 새로운 법을 만들거나 개정할 때 법 전문가들이 들여다보면 훨씬 쉽게, 또 더 정확하게 입법할 수도 있다. 그래서 각 정당은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꽤 많은 수의 법조인을 새로운 정치인으로 영입한다. 법조인 출신 의원들은 입법 전문성과 법률적 판단 능력을 바탕으로 국회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법조인 출신 의원들이 정쟁에 능숙해지면서 입법 기능보다는 사법 기능에 더 집중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다보면 이 들이 여의도에서만 볼 수 있는 어류인 법꾸라지로 진화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하겠다.
법꾸라지들이 점령한 국회: 0.07% vs 20%의 기이한 불균형
검사 출신, 판사 출신, 변호사 출신 등이 정치인으로 변신하는 경로는 다양하다. 분명한 것은 본인의 명예욕과 출세욕이 정치권의 유혹을 능가한다는 점이다. 정치권에서 유혹할 경우 기다렸다는 듯이 정치에 입문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본인이 실세들에 접근하여 정치권에 들어간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법조인 비율은 0.07%가 안된다. 그런데 국회의원 300명 중 약 20%가 법조인 출신이라 한다. 딱 봐도 법조인 출신 비율이 너무 높다. 민의를 대변하는 사람들의 집단이 어느 한 쪽 직업 군에 쏠려 있는 건 문제가 크다. 그러다 보니 법조인 출신들의 폐해가 유난히 돋보인다. 법조인 출신들이 눈에 띄는 건 입법활동이 아니라 오히려 사법활동이나 막말 등에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