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의 재출마 전망: 기소 리스크와 5선 도전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년 지방선거에 재출마할 전망이다.
하지만 특검은 오세훈을 불구속 기소했다. 혐의는 후원회장이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한 사건이다.
3심까지 이어진다면 내년 말까지 판결이 완료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결국, 유죄 판결이 나더라도 당선될 경우 상당 기간 서울시장 자리를 지킬 수 있다.
한국 정치 현실상, 기소되었다고 사퇴하는 정치인은 거의 없다.
만약 오세훈이 내년에 서울시장 재도전에 성공한다면 사실상 서울시장 5선 시대가 열리게 된다.
오세훈 4선을 허용한 지방자치법의 구조적 문제
현재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자체장의 임기는 4년, 연속 3기까지만 제한된다.
하지만 총 당선 횟수에 대한 제한은 없다.
즉, 한 텀을 건너뛰면 평생 지자체장을 할 수도 있다.
오세훈은 2006년~2010년 서울시장, 2021년 보궐선거로 3선, 2022년 지방선거에서 4선을 달성했다.
연속 임기 제한만 존재할 뿐, 총 당선 횟수 제한이 없는 법의 허점을 교묘히 활용한 사례다.
한국 지방자치 30년: 오세훈 사례로 문제점 드러나다
한국 지방자치는 1949년 「지방자치법」 제정으로 시작됐다.
하지만 1961년 박정희 군사정권은 지방자치를 폐지했고, 약 30년 동안 중단됐다가 1990년대 들어 본격 시행됐다.
하지만 시행 30년 만에 드러난 현실은 부정적이다.
장기집권 허용, 책임 회피, 행정 불투명성이 반복된다.
현역 지자체장은 장기집권을 원하고, 정당은 지방 조직 기반 유지를 원한다.
이 때문에 총 당선 횟수 제한 강화 논의는 번번이 무산됐다.
장기집권: 정책 연속성인가? 책임 회피인가?
장기집권은 정책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동시에 책임 소재는 흐려지고, 행정 투명성은 훼손된다.
시민 신뢰는 하락하고 정치 불신은 증가한다.
토착 세력과 부패의 유착 가능성이 지속되며, 신진 정치인의 진입은 막히고 지역 정치 독점 구조가 고착된다.
결국, 한국 지방자치는 명목상 자치지만, 실제로는 권력 집중과 책임 회피 구조로 전락한다.
해외 사례와 비교한 지자체장 임기: 오세훈 4선이 시사하는 점
미국 LA, 샌디에이고는 2회 연임으로 지자체장 임기를 제한한다.
프랑스 마르세이유 등은 연임을 무제한 허용한다.
이들 국가는 지방자치를 오래 시행하며 시행착오를 겪었다.
반면 한국은 이제 겨우 30년.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보아도 지자체법을 손볼 필요가 있다.
초기 지방의회 의원은 무보수였지만, 지금은 월급을 받고 있다.
연수를 빙자한 무분별한 해외여행과 지역 축제 등 허영에 혈세를 낭비한다.
대부분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는 취약해 정부와 국회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진정한 지방자치는 요원하다.
오세훈 4선 논란이 촉발한 지자체장 임기 2회 8년 제한 필요성
우선, 지자체장 임기를 2회 8년으로 제한해야 한다.
급변하는 시대에 한 사람이 오랜 기간 지자체를 이끌면 안 된다.
8년이면 성과 있는 정책 추진도 가능하다.
대통령도 5년 단임제인데, 지자체장에게 무제한 기회를 주는 것은 상식 밖이다.
오세훈 4선은 한국 지방자치법(제95조, 연속 3기 제한만 명시)과 현실의 괴리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다.
그나저나 윤석열이 8년을 대통령 ‘질’ 했으면 나라가 어떻게 되었을까 상상만 해도 온몸에 소름이 돋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