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권이라는 이름의 방패: 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이 폐기되어야 하는가
대한민국은 헌법 44조에 따라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다(현행범 제외) 고 되어있다. 따라서 회기 중에 체포하려면 반드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 → 표결 → 가결 시 법원이 영장 집행 가능하다. 취지는 사법권이 정치권을 압박하거나, 정치적 보복 수단으로 영장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한 장치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동료 의원 감싸기로 악용되고 있고, 방탄국회로 악용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래서 특권이라고 하는것이다.
취지가 사법권이 정치권을 압박하거나 정치적 보복 수단으로 영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니 웃겨서 눈물이 난다. 정치권이 (특히 정권을 잡은 쪽이) 사법권을 압박해서 정치 보복 수단으로 사용한 경우를 우리는 똑똑히 보았다. 정말 그래서 필요할지도 모르겠다. 윤석열 검찰이 그랬으면 필요 하겠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이 법안은 이제 폐기 되어야 할 때가 되었다.
OECD 국가 중 몇몇 나라는 의원 체포 시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나라들이 있다. 하지만 미국, 영국 등은 국회의원에 대한 불체포특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영국은 19세기 이후 대부분 폐지하고 하원의원은 형사사건에서는 다른 시민과 동일하게 체포·구속 가능하다. 체포 동의안 같은 절차도 없고, 의원도 법 앞에서 일반인과 동일하다.
미국의 경우 판례 등을 통해 대부분의 범죄에 대해 의원의 특권은 유명무실하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의원이 뇌물수수·사기·성범죄 등으로 수사·체포·구속되는 사례가 흔하다. (예: 일리노이주 하원의장 마이클 매디건 수사, 연방 하원의원 제시 잭슨 주니어 수감 등) 의원 체포에 의회 동의 절차 없어 사실상 일반 시민과 같다.
연봉 1.5억 받는 국회의원: 국민이 모르는 186가지 특권
국회의원 한 달 월급이 얼마인지, 국회의원 실수령액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는 국민이 많다. 이는 국회의원 연봉 순위에서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이다. 한국 국회의원 연봉은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OECD 국가 중에서도 최상위권에 해당한다. 이는 2025 국회의원 연봉 기준으로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들이 누리는 특권은 단순히 높은 연봉에 그치지 않는다. 흔히 알려진 국회의원 특권 2가지인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 외에도 국회의원의 특권 186가지가 존재한다는 비판이 있을 정도로 실로 방대한 혜택을 누리고 있다.
동료를 감싸는 헛짓거리: 권성동 체포동의안으로 본 현실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어 구속된 경우도 있고 불구속된 경우도 있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었으나 국회 회기 후 실형을 받은 경우도 있다. 이를 보면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동료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격도 안되고 권한도 없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처리한다고 한다. 통과가 유력하다고 한다. 이런 사람을 사법 처리하는데 국회의원 300명이 헛짓거리 하는 꼴이다. 이 사람이 기껏 통일교에서 1억 받은 게 전부일까? 정부의 해외 원조 사업 중 한 나라인 필리핀을 느닷없이 왜 갔는지 확인 해야 한다. 쌍방울 김성태 와 KH 그룹 배상윤과 얽힌 48억 설의 진실 등 밝혀야 할 것들이 하나 둘이 아닐 것이다. 이런 사람을 체포하려 국회에서 쓸데 없는 짓거리들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