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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의 공범들, 헌재가 찍은 빨간 줄 - 아크로폴(ACROPOL)
12.3내란

12.3 내란의 공범들, 헌재가 찍은 빨간 줄

12.3 내란, 평균적 일반인도 아는데 당신들은 몰랐다고?

지난 18일, 헌법재판소는 단호했다. 머뭇거림도, 여지도 없었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 파면. 이유는 명확했다.

“평균적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도 비상계엄의 위법, 위헌성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이 한 문장으로 많은 것이 정리됐다. 동시에 많은 이름들이 추락했다. 한덕수, 박성재, 추경호. 헌재의 논리를 그대로 대입하면, 이들은 평균적 일반인에도 못 미친다는 결론에 이른다.

더 충격적인 대목은 따로 있다. 이들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판사들이다. 헌재는 직접 이름을 부르지 않았지만, 전원일치라는 형식으로 분명히 말했다.

그 판단, 틀렸다.


12.3 내란 앞에서 헌재와 법원의 역할은 다르다

그래서 더 무겁다.

물론 헌법재판소는 형을 정하지 않는다. 법원의 판결을 강제하지도 않는다. 형사처벌은 법원의 몫이다. 헌재는 오직 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단순한 파면이 아니다. 향후 내란 재판의 기준선을 명확히 그어버렸다.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위헌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지금 법원에서는 내란 재판이 제각각 다른 얼굴을 하고 있다. 어떤 판사는 엄격하고, 어떤 판사는 이상하리만큼 관대하다. 구속영장 판단은 특히 그랬다. 상식 밖의 결정이 반복됐다. 평균적 법감정을 가진 시민의 예측을 매번 배신했다.

헌재는 그 혼란에 마침표를 찍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이제 분명하다.


12.3 내란에 대한 헌재의 결론은 이것이다

내란이다. 다른 말은 필요 없다.

헌재의 문장은 길지만, 결론은 짧다.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현실적으로 발생해야 하나, 12.3 계엄 선포 당시 그러한 상황은 아니었음이 명백하다.”

이건 해석의 문제가 아니다. 인정이다.

12.3 계엄은 헌법과 계엄법이 허용한 범위를 벗어났고, 내란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반대 의견? 없다. 재판관 9명 전원일치.

그리고 헌재는 조지호를 이렇게 잘라냈다. “고도의 정보 접근성과 전문성을 가진 경찰청장이 이를 몰랐다는 주장은, 직무 방기를 인정하는 것에 불과하다.”

변명조차 허용하지 않았다.

12.3 내란
대한민국 헌법 제 77조

12.3 내란을 법무부 장관은 몰랐고(?) 총리는 막지 않았다

이게 말이 되나.

계엄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박성재. 내란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이유가 걸작이다.

“내란으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했다.”

40년 법 경력의 법무부 장관이 평균적 시민도 아는 걸 몰랐다는 판단. 법원은 그걸 받아들였다. 말이 되는가.

한덕수는 어떤가. 국무총리의 핵심 임무 중 하나는 대통령이 헌법을 어길 때 이를 저지하는 것이다. 그런데 저지하지도, 사퇴하지도, 폭로하지도 않았다. 방조와 묵인의 경계에서 끝까지 침묵했다. 그 결과는? 구속영장 기각.

그래서 시민들은 분노했다. 그리고 이번 헌재 결정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게 상식이지.


12.3 내란, 불구속 재판은 안 된다 출발선부터 달라야 한다

이제는 분명히 말해야 한다.

윤석열의 계엄을 방조하고, 도왔던 인물들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서는 안 된다. 대법원 판결까지 1에서 2년. 그 시간 동안 거리를 활보하게 둘 수는 없다.

방법을 찾아야 한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야 한다. 그것이 내란 세력 척결의 출발점이다. 헌법재판소의 전원일치 결정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순간, 우리는 같은 불행을 다시 겪게 될 수 있다.

헌재는 기준을 제시했다.

이제 다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평균적 법감정으로 판결하라. 그게 그렇게 어려운가.

– 아크로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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