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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사법부 – 사법파괴라 외치기 전에 묻는다

조희대 체제가 만든 불신, 사법 3법은 그 결과다.

국회를 통과한 ‘사법 3법’을 두고 국민의힘은 “사법파괴 3대 악법”이라 규정하며 거리로 나섰다. 국회에서 청와대까지 도보 행진, 태극기 부대 결집, 극우 유튜버로 분류되는 고성국 등의 선동이 뒤따랐다. 정말 웃기는 건 집회신고를 하지 않아 그냥 ‘침묵시위’로 일관했다는 것이다. 내란당의 준법정신?

하지만 정작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것이다.
왜 이런 법이 등장했는가.

사법 3법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다.
그 원인의 중심에는 조희대 체제가 있다.

조희대 사법부의 윤석열 구속 취소, 납득했는가

조희대 체제에서 벌어진 큰 논란 중 하나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이었다.
그 동안의 관례를 무시한 판단이었고, 국민 다수는 고개를 갸웃했다.

내란이라는 중대 범죄 혐의로 구속됐던 인물이 새로운 논리를 앞세워 풀려나는 모습. 법리는 설명됐지만 정의는 설명되지 않았다.

법은 형식이 아니라 신뢰다.
그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 판결은 판결문을 넘어 정치적 판단으로 읽히기 시작한다.

조희대 사법부 – 이재명 재판 왜 그렇게 빨랐나

반대로 이재명 관련 재판은 유난히 속전속결로 진행됐다.
여론조사 1위를 달리던 시점,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움직였다. 이재명을 아예 대통령 후보에도 오르지 못하게 할 결정이라고 의심할 수 밖에 없었다.

물론 법원은 “통상 절차”라고 말한다.
하지만 국민은 비교한다. 

누군가는 관례를 무시해서 풀려나고,
누군가는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재판이 진행된다면,
그 차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사법부가 정치적 의도를 가졌다고 단정할 수 밖에 없다.
그렇게 의심받는 구조를 만든 책임은 사법부 스스로에게 있다.

조희대 사법부의 말과 현실의 괴리

조희대 대법원장은 말한다.
“법관을 악마화하지 말라.”
“근거 없이 제도를 폄훼하지 말라.”

그러나 사법 불신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다.
설명되지 않는 판결,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 반복되는 정치적 논란이 쌓인 결과다.

신뢰를 먼저 회복해야 할 쪽이
“사법파괴”라 부르며 방어막을 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법왜곡죄 왜 여기까지 왔나

과거 양승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에도 실질적 통제 장치는 미흡했다.
판결은 사실상 성역이었다.

법왜곡죄는 위험 요소가 있다.
정치적 악용 가능성도 분명 존재한다.

그러나 “판사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구조가 유지되는 한, 불신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사법 독립은 중요하지만, 책임 없는 독립은 특권일 뿐이다. 

대법관 증원, 기득권의 균열

현재 대한민국 대법원은 14명 체제다.
연간 3~4만 건의 상고 사건이 쌓이고, 최종심까지 5년이 걸리는 일도 흔하다.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법안이 통과됐다.
정권이 법원 성향을 바꿀 수 있다는 우려? 맞다.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지금 구조가 과연 정상인가.
소수에게 집중된 권한과 불투명한 지연 구조가 더 건강한가.

조희대 사법부 견제와 헌법소원 확대 마지막 안전장치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권한이 강화되는 헌법소원 확대는 사실상 4심제 논란을 낳고 있다.
그러나 최종심 판결이 언제나 정의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경험이 쌓였기 때문에 이런 요구가 등장한 것이다.

대법원이 완벽했다면 이런 제도는 필요 없었을 것이다.

조희대 – 누가 사법을 흔들었는가

사법 3법은 완벽하지 않다.
보완도 필요하다.

그러나 냉정하게 보자.
사법을 먼저 정치의 한복판으로 끌어들인 사람들이 누구인가.

윤석열 구속 취소,
이재명 재판의 속도 논란,
반복되는 정치적 의심. 내란 사건 관련자에 대한 이상한 판결 등.

이 모든 것이 누적되어 개혁 요구로 폭발한 것이다.

“사법파괴”를 외치기 전에,
사법 신뢰를 무너뜨린 책임부터 돌아봐야 한다.

성역은 없다.
사법도 예외일 수 없다.

– 아크로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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