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하나인데 해석은 열 가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똑같은 법, 똑같은 판결문을 놓고도 해석이 천차만별이다. 검사 따로, 변호사 따로, 판사 따로. 성문법 국가인데, 어찌 이런 무질서가 가능한가?
검사는 기소독점 권한을 휘두르며 기획수사, 표적수사 마음껏 해댄다. 판사들은 개인 성향 따라 1심, 2심, 3심 판결을 손바닥 뒤집듯 뒤바꿔버린다. 변호사는? 의뢰인 지갑 두께와 명망에 따라 법 해석이 달라지는 마술을 보여준다.
정치인들은 가관이다. 판결 나오면 그때부터 시작이다. 자기 편이면 “사법 정의 승리!” 외치고, 자기 불리하면 “정치재판!”이라며 법원을 두들겨 팬다.
패스트트랙 판결? 각자 다른 드라마 찍는 중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에서는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유죄. 그런데 의원직은 유지!
국민의힘 정희용 사무총장은 “헌정 지키려다 생긴 불가피한 항거!”라며 재판 승리 선언. 벌금형이면 승리라고 우긴다. 교도소만 안 가면 모두 승리란다. 세비 꼬박꼬박 받고 후원금도 잘 들어오니? 벌금쯤은 커피값인가 보다.

반면 민주당은 “사법 정의 훼손! 국회선진화법 무력화!”라며 즉시 항소 요구. 유죄 여부는 안중에도 없다. 의원직 유지시켜준 게 문제란다. 결국 판결이 아닌 유·불리만이 정의가 되어버렸다.
이재명 판결도 복불복 게임인가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똑같다.
1심: 유죄
2심: 무죄
3심: 유죄 취지 파기환송
이게 게임이냐? 복불복이냐?
법이 이렇게 고무줄이면 3심제가 왜 존재하는지 다시 묻게 된다.
국민의힘은 “상식적인 판결!”이라고 박수친다.
민주당은 “명백한 정치재판!”이라며 분노한다.
법원의 판결이 아니라 정치적 해석 대결이 주인공이다. 결국 판사들이 논란을 자초한 셈이다.
판결이 정치적 성향에 흔들리는 나라
3심제를 둔 이유는 간단하다. 판사의 실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사법의 공정성과 법률 해석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판사 개인 성향에 따라 판결이 요동친다. 특히 정치적 사건의 판결에서 많이 볼 수 있다.
법 앞에 평등하자는 이상은 어디로 갔나?
가진 자, 힘 있는 자만 법의 은총을 누리고, 못 가진 자는 법 앞에서조차 패배해야 하는 구조가 굳어진다.
검찰은 오랜 기간 기획수사, 표적수사 의혹으로 국민에게 신뢰를 잃었다.
급기야 “검찰청 폐지” 결정 난 것도 자업자득이다.














